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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모르면 손해!)

     

    안녕하세요! 시간이 흘러 부모님께서 어느덧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녀로서 부모님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서 부모님께서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을 돕는 중요한 국가 제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수급 기준이 넓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1959년 8월생 →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소득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어? 우리 부모님 월 소득이 213만원 넘는데? 라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이 아닙니다. 여러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보다 훨씬 낮게 계산됩니다.

     

    1. 소득인정액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만 간단히!)

    모든 것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월급에서 기본공제 110만 원을 빼고, 거기서 30%를 추가로 할인해 줍니다. (예: 월급 300만 원 → (300-110) * 0.7 = 133만 원으로 계산)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집, 땅, 건축물, 예금, 주식 등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지역별 차등)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부채: 대출금 등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대로 월 소득으로 계산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팁: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일단 신청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이 알아서 다 계산해 줍니다.

     

    1.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연금액)

    선정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래 기준액을 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각각 20%씩 감액 적용)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자녀가 도와드리기 좋아요!)
    • 방문 신청 (부모님께서 직접 가실 경우)
      • 어디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준비물: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부모님 명의 통장 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4.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만 65세가 되셨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우리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알아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글을 부모님께 공유해 드리거나, 자녀분께서 직접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라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부모님의 노후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올해 자격이 안 되더라도 매년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니,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도 이번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주민센터 가서 신청해드리고 왔어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